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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02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연천군 J 외 2필지 지상 K아파트 제3동 제102호, 원고 B은 같은 동 제202호, 원고 C는 같은 동 제302호, 원고 D는 같은 동 제402호, 원고 E는 같은 동 제502호, 원고 F은 같은 동 제602호의 각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아파트를 그 호수를 붙여 ‘이 사건 제 호 아파트’라 하고,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피고 G, H은 위 K아파트 제3동에 인접한 L 임야 1,03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는 주택건설업과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피고 G의 동생이자 피고 H의 남편인 P이 대표이사, 피고 H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G,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 30. 연천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태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위 공동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2015. 7.경 각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공동주택 2동을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G, H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I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회사이며,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이다.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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