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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430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 등 경비업을 주요 사업 분야로 영위하는 피해회사 (주)B에 1996. 4. 15. 입사하여 2003. 1. 1.부터 2009. 6. 18.까지는 고객서비스와 계약관리업무를, 2009. 6. 19.부터 2017. 7. 28. 퇴사하기까지는 과장 직함으로 C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고객정보 등 경영전략 관련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어서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서약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8.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D 대전지사와 영업딜러(1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D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자신의 인사평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고객관리정보 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유성구 E, 6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북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상태리스트’(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고객 1,866명에 대한 고객관리정보로서 A4용지 약 800장 분량)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F)로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보안시스템에 의해 전송이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관리정보 자료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7. 4.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제1항의 물건상태리스트 파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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