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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8 2020고단4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9. 8.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업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물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을 실제와 일치하도록 서류 및 전산을 관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년경부터 2019. 8.경까지 남양주시 E에서 피해회사의 대리점 F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G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40만 원을 수금사원 H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금대금 합계 42,88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금대금 합계 42,881,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8. 1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김 파레트 14개(파레트 1개 당 김 125상자)를 발주하여 배송 받은 후 피고인 A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 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가 발주한 거래명세서, 출고지시서를 폐기하고 전산자료를 삭제하여 피해회사가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시가 23,24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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