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보험중개업체인 피해자 ㈜D(대표자 E)에서 각각 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보험중개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익월 25일 피해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보험가입 의사 없는 주변 지인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1~4개월 정도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그 뒤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 F 명의로 ‘G’의 월 보험료 705,384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가입 의사 없는 F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계획으로,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 2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수수료 명목으로 4,647,065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8,215,4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 J 명의로 ‘G’의 월 보험료 502,350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가입 의사 없는 J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계획으로,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