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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38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들을 가지고 갔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서류들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가 당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미리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회사는 이 사건 당시 여러 경로로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할 상대방을 물색중이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들을 담보로 제공할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들은 피해회사가 6억 2,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주요자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물은닉의 고의로 G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채권원인 서류들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액면가 약 212억 원 상당의 채권원인서류 7,795건을 은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사 또는 G에게 채권원인서류를 반환하지 않았고 반환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회장이던 F이 2013.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F도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는 중에 있고,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들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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