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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188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반도체 등의 장비 및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전기식 칠러 제어개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처 E 명의로 전기식 칠러용 열교환기(TEM) 모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전기식 칠러 열교환기(TEM) 설계 및 개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와 같이 위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전기식 칠러 관련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2014. 9.경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퇴직할 때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할 것,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제3자나 경쟁회사에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고,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전기식 칠러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 몰래 반출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에서 전기식 칠러용 열교환기(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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