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41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에서 전기식 칠러 관련 자료를 반출한 사실 자체는 있으나, 피고인들에게는 위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F에서 전기식 칠러용 열교환기 모듈 등을 제조한 후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에 판매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 A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이하 ‘별지 1 기재 파일들’이라 한다)은 그 중 일부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반출 목적도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것이었을 뿐, F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

3)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인 ‘열교환기 SMPS 자료.ppTx’ 파일은, 피고인 B이 기존 실험자료를 임의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I도 위 자료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실제 G 측에 전달되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이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I을 통하여 G의 J에게 전달된 ‘TEM TEST 및 자료.ppTx‘ 파일은, 피고인 B이 피해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영업을 위하여 실시한 테스트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이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