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를 봉동파출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1)피해자 E(48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여력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2)피해자 G(52세) 소유의 H 트라제XG 차량의 앞 범퍼를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차량을 수리비 1,118,852원 상당이 들도록, 2)피해차량을 수리비 267,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술조서(J)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