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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섹터510 주차장 앞 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모아정식 앞 도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20 승용차량의 우측앞 휀다 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6,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353,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차량을 수리비 1,084,81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3:35경 부산 수영구 I에서 부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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