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그곳은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및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여 수리비 7,997,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혼다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더를 충격하여 수리비 500,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공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춘천시청 소유의 표지판과 소화전을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3,3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및 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 926,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F, H, J)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