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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1. 20:1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치킨 집 앞 노상에서 수원 방향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차량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여력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G 포터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F 모닝 차량의 수리비 1,978,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약도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F)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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