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1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23: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가야지구대 방향에서 부산백병원 방향 1차로로 시속 50km 속도로 운행을 하다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운전석 방향 앞 범퍼를 조수석 방향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1,34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