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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4 2015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17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 앞길을 옥터초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상의 1차로 상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EF 쏘나타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15,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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