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바디블링 사우나 렌탈사업이 있는데, 바디블링 체지방 감소 기계를 사우나 1,000여군데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우선 10군데 먼저 시작을 해 보자. 4,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본사로부터 위 기계를 렌트하여 각 사우나에 설치하고, 기계 1대당 수익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매월 10대 미만으로 설치될 경우에도 1,000만원을 배당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상당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매월 1,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2013. 6. 16.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편취금 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