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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대부업에 투자하여 연 15~18%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속칭 ‘돌려막기’)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대부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15~18%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부터 2015. 9. 22.경까지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3,082,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B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내게 돈을 투자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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