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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하 ’C‘라 함)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C 여탕 세신 영업권을 4,000만 원에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8. 1.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임대료 7,000만 원 상당을 연체한 상태에서 개인 차용금과 사우나 관련 보증금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C 건물주로부터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사우나 운영마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변제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강제집행예고

1.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 계약서, 이체금(4,000만 원)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C에 대한 명도소송도 제기된 상황으로서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30만 원, 관리비 4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8. 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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