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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1. 8. 31. 위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두 개의 형을 함께 복역하던 중 2011. 11. 23.경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6:30경 광주 서구 C빌딩 206호에 있는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 D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06:45경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니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아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리니지 계정(F)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집행검 등 시가 합계 33,14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의 리니지 계정(G)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98』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4. 02: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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