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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8 2014고단2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전주시 완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리니지게임 파푸리온 서버에 “E”라는 캐릭터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3억 아데나를 현금 135만 원에 거래하자”라고 말한 후, 매매대금 13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아데나를 판매하려고 하는 G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하게 하고, G에게는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송금 받은 G과 동액 상당의 아데나를 거래하여 본인이 취득한 후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korea.net) 사이트에서 현금화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전주시 완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의 "J" 게시판에 “79 기사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캐릭터 정보를 파악하고 싶으니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2014. 9. 3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리니지 게임 로데마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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