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계정(D)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0.경 1회, 2019. 6. 10.경 1회,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C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C 계정(D)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공유서비스를 피고인로 설정한 후 그때부터 피고인의 C 계정으로 피해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계정 접속 및 위치공유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