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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7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3. 11:48경 대구 북구 C건물 102동 5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사이트(www.sayclub.com)에 회원가입을 함에 있어 미리 알고 있던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여 D의 명의로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E’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6.경 대구 북구 C건물 102동 206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대부업을 하기 위해 가.

항과 같이 생성한 D 명의의 세이클럽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D의 동의 없이 세이클럽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F 명의의 샷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샷온라인의 정보통신망에 F의 동의 없이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6.경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융통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 대출을 요청받자, 샷온라인 사이트와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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