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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0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인터넷 ‘QQ메신저’를 통해 D와 해킹이나 DDoS공격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던 중, 2013. 3. 16.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Q메신저’에 피고인의 닉네임인 ‘F’로 접속한 다음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D에게 인터넷상에서 ‘고스트’라고 알려진 해킹툴인 '3.75-1-27.rar'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 12: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설치한 VPN을 통해 SK브로드밴드 서버(IP 주소 : 211.245.61.196)를 선택ㆍ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21. 19:19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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