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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8고단270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거래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C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C 계정 ID와 피해자의 가상화폐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 계정 ID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D 계정에 보관 중인 가상화폐를 임의로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8. 5. 16. 14:3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C 계정인 ‘G’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C 계정에 침입하였다.

나. D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23: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ID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D 계정인 ‘G’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D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가. D 계정 비밀번호 변경 피고인은 2018. 5.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D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버튼을 눌러 D로부터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의 위 C 계정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D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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