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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9: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1, 남 광주 사거리 교차로를 전 남대병원 오거리 쪽에서 조선대학교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조선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금지 지시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조선 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59 세, 남) 가 운전하는 D 차를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참고자료(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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