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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창 상운 소속의 C K5 택시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6:5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476 소재 장 평교 사거리 교차로를 장안 교 방면에서 용마 산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좌회전 진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하던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진단 5 주의 “ 우 측 제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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