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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E 식당 앞 교차로를 구시청사거리 인쇄의 골목 방향에서 아시아문화 전당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전방 직진 및 좌회전 금지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표시에 위반하여 아시아문화 전당 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전 남대학교병원 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오른쪽 앞 휀 다 및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 수 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남,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 남,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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