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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6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소재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지시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위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판을 무시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6 세) 이 운전하는 H 캐딜 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뒤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근 위부, 경골 고원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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