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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0:5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카센터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도덕 교차로 방향에서 학동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학동 방향에서 산 양 반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69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0:01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고 현장 약도 사본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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