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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3. 0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5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침교 쪽에서 가장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 때 가장교 쪽에서 변동 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차량 전면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갑자기 D 운전 차량이 튀어나와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증인 D은 ‘자기 앞에서 신호가 딱 끊겨 맨 앞에서 대기하다가 자기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교차로 내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D은 옆 차선의 차량들보다 훨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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