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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77
강도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와 마주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채 피해자를 안방 벽으로 밀치며 “소리치지 마라. 소리치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웠다가 다시 들춘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고, 그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준강도미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5조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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