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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57
준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0: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증 제2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협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의 출처)

1. 압수된 범행 당시 착용한 체육복 상하의 1벌(증 제1호), 범행에 사용한 칼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늦은 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범행의 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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