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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노27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사건 당시 빈집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이때 반드시 재물의 탈취가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37조의 ‘강도’에는 형법 제333조의 단순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참조). 2)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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