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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34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 당시 강도의 목적은 없었고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마주쳤고, 그 때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 것이므로 형법 제335조(준강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발생한 직후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소리 지르면 죽여”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들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물건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3년 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적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식당의 구조나 피해자가 돈을 두는 장소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재물을 도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가사 피고인이 당초에는 강도의 고의 없이 절도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범행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범의가 강화되어 강도의 고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강도죄의 죄책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절도의 기회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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