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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13
준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농산물을 절취하기 위해 방앗간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절도를 범하기 위해 방앗간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2:3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E 방앗간 ’에 들어가 위 방앗간 내에 보관 중이 던 콩, 참깨 및 들깨 등을 절취하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몽둥이로 머리와 등 부위를 맞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방앗간 수돗가 옆 도마 위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주춤 한 틈을 타 위 방앗간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② “ 이 사건 당일 새벽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어떤 남자가 물건을 훔치려는 것을 보고 저를 깨워 제가 방에 가지고 있던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불을 켜고 보니 떡을 써는 기계 옆에 웅크리고 숨어 있어서 몽둥이로 때렸다.

” 는 피고인의 진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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