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8노164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범행 전 행동,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 침입과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05:5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