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7고합417(병합) 사기
201737)87, 88, 115, 160, 161, 182, 183, 198, 199, 214, 215,
218, 219, 227, 281, 304, 454, 7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민경원, 이현진(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배상신청인
별지 1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32,500,000원을, J에게 13,540,000원을, K에게 24,960,000원을, L에게 261,889,894원을, M에게 152,460,000원을, N에게 42,220,000원을, O에게 121,660,000원을, P에게 45,750,000원을, Q에게 45,230,000원을, R에게 19,700,000원을, S에게 9,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T, U, V, W, X, Y, Z.AA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 『2017고합2』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모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이니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100% 보장하고 투자원금의 10%에서 13%에 해당하는 수익을 추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모펀드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편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다른 재산도 없고 위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는 다른 수익도 없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법(소위 '돌려막기') 외에는 위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어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1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36번부터 41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까지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합계 5억 8,620만 원을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E, AD), 신한은행 계좌(AE)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2.부터 2016. 12. 2.까지 피해자 L 외 29명으로부터 총 443회에 걸쳐 합계 6,022,965,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 『2017고합417, 피고인은 2014. 2. 13.경 청주시 상당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회사에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위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1,500만 원, 2016. 5. 23, 500만 원, 2016. 7. 6. 1,000만 원, 2016. 7. 22. 500만 원, 2016. 8. 9.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 V, L,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N, AJ, T, O, AK, Q, AL, AM, W, J, M, AN, AO, AP, X, I, Z, AA, AQ, K, AR, P, U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위탁투자 받은 사실 확인, 피해자 M 투자설명서 제출)
1. 각 계좌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약정서, 약정서, 계좌내역서 및 입금증, 거래실적 증명서, 계좌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및 거래내역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내역, 약정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 AH, V, X,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팔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1, J, K, L, M, N, O, P, Q, R,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1은 손해배상금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손해배상금 3,250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T, U, V, W, X, Y, Z.A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각 피해 금액 및 변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증권정보제공회사의 보험모집 영업팀장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여 명의 학교 동창, 친구,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실체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에 합계 6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투자팀장, 부지점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익금이 부족해지자 2016.10.11.경 피해자들에게 다른 직원의 범죄로 인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원금 반환 요구를 무마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할 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손해액은 약 12억 4,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최초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년 형제120554호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439번 부분)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24 내지 44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2014. 8. 18.부터 2016. 9. 6.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41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총 20회 이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은 200만 원이다.
2)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만 원을 이체하기 전후의 편취금액은 2016. 2. 24.자 3,500만 원, 2016. 5. 23.자 3,000만 원으로,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위 3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3) 피해자가 2017 초기88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AS)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4. 29. 피고인에게 3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지급금액란에 '유안과 배당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U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송금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중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