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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합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O에게 4억 9,683만 원, 배상신청인 AP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미술 관련 투자로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배우자 B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9억 8,655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3년 말경 인천 중구 AS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미술작품경매에 투자하면 원금의 30% 이상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억 5,56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3년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AA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미술작품 경매에 투자하면 원금의 30% 이상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거짓말을 전달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5년 11월 고양시 일산동구 AU아파트, AV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1억 원당 매달 수익금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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