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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780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⑴ 선물옵션 투자금 사기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주 훌륭한 선물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투자를 하면 하루에 30-40만 원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2010. 11. 9. 4,300만 원, 같은 달 11. 2,500만 원, 같은 달 17. 6,280만 원, 같은 달 19.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물옵션시기로서 수익내는 시가가 왔다.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곧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선물옵션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부동산 개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E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양시 G 외 5필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해서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과 잔금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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