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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고합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9,525,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50,0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1.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8.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356]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약 17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에서 브로커로 일하는데, 2주면 수천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 항공작업 프로모션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15. 7. 15. 투자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2,099,6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50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4.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원래 78만 원에 가는 일본 여행상품이 있는데 취소 환급금 20만 원만 부담해 주면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 일단 정상가격인 78만 원을 내면 일주일 후에 환급금 20만 원을 제외한 58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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