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61,6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불가게가 하이닉스 등지에 이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불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면 마진이 4~50%정도 남는다. 투자를 하면 그 마진 중에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투자금 원금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수입차 구입대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상호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억 9,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불가게가 하이닉스 등지에 이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불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면 마진이 4~50%정도 남는다. 투자를 하면 그 마진 중에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투자금 원금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수입차 구입대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