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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04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6.경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07. 5.경 C의 배우자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82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27. ‘B는 원고에게 27,123,144원 및 그 중 26,862,8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남편이자 B,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F은 2013. 4. 1.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와 B 등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권에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2013. 4. 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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