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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나501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C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6.경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07. 5.경 C의 배우자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82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27. ‘B는 원고에게 27,123,144원 및 그 중 26,862,834원에 대한 2003. 6.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F은 2013. 4. 1. 사망하였고, F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는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 1) B는 F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액수만큼 상속분을 미리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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