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 등은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10. 29.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1. 3. D은행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671,594,3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B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25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4. 소외 회사와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483.991원 및 그중 396,030,4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E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5. 8. 12. 사망하였고, 처인 F, 자녀인 피고, G, H, I, B이 상속하였다.
마. J조합은 망인의 상속인인 F, 피고, G, H, I,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7. 5. 4. 접수 제8125호로 2015. 8.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의 지분을 4/19, 피고, G, H, I, B의 각 지분을 3/19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를 마쳤다.
바.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7. 11. 1.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