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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222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2012. 11. 22.자 상속재산...

이유

인정사실

C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이 있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은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된 이래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438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30,292,555원 및 그중 8,172,793원에 대하여 2013.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C의 부친 E이 2012. 11. 22. 사망하여, 그 자녀인 F, C, G, H, 피고 A 5명이 E의 재산을 1/5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C, 피고 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E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A는 2013.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2.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는 2013. 5. 15. C의 자녀인 피고 B에게 2013. 5.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내지 10,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C이 원고 또는 원고의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2. 11. 22.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을 상속받은 후, 피고 A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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