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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55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들의 B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받았음을 근거로 하여 2006. 3. 10. 이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1,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4. 8.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지연손해금은 2013. 8. 30. 당시 20,033,959원이다.

다. B와 피고의 어머니인 C은 2013. 6. 14.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자녀 피고, D, B는 2013. 7. 3.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9. 접수 제14214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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