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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0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서울 중구 E건물 401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센터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3. 17. 11:00경 위 센터에서 원장실, 주열실, 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센터를 찾은 손님인 G를 상대로 허리통증 등에 대한 상담을 한 다음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원장실 내에 설치된 교정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 침대’)에 위 G를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관자놀이, 척추, 다리, 골반 뼈 부분을 손으로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고 주열기를 이용하여 통증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위 G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6. 3. 1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에 ‘미국 Bridgeport Chiropractic(카이로프랙틱) Callege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California State)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을 피고인의 프로필로 소개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척추교정, 효과 있으셨습니까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운영하는》I - 서울 약수점/미국 Irvine/Fullerton'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2016. 3. 17.경 위 I 입구에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일자목/거북목, 어깨불균형, 디스크수술 전후, 출산 후 교정, 휜다리, 걸음걸이 등’,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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