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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19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및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3. 15:00경 위 D센터에서 대기실, 원장실,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운동치료사 3명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센터를 찾아 온 손님인 E을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해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동 센터 내에 설치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위 E을 눕게 하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E으로부터 치료비 및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10회분 합계 4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6. 3.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B.App.Sc/ 동대학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B.Chiro.Sc/ 현 F 협회 I, 카이로프랙틱이란(정의, 원리, 방법, 효과), 척추질환(허리디스크, 퇴행성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허리수술후유증, 척추변위증, 두통), 성인병(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오십견, 고지혈증), 족부질환(평발,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을 소개하면서 ’골반교정과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과 요통 및 디스크질환‘등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2013. 6. 3. 위 D센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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