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위 교정센터에서 카이로프락틱 자격증을 이용하여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인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전신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병증삼당을 하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양 손가락으로 환자의 목 및 허리를 약 30-40분 동안 눌러 뼈와 뼈 사이를 넓혀주는 등의 시술을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6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57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외벽에 ‘D’라고 기재된 가로 6미터, 세로 1미터 상당의 간판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무자격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위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필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