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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20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차 비동 3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카이로프랙틱 보완대체요법 재활교정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위 재활원에서 원장실, 치료실(추나침대) 및 한약 달임기(추출기) 등 설비를 갖추고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각종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혈압측정 후 척추 등 교정이 필요한 사람은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눕게 하고 손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 및 아픈 부위에 따라 사혈부황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치료를 하는 등의 시술을 하고, 카이로프랙틱(교정치료)은 1회 5만 원, 사혈치료는 1회 10만 원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면서 손님들의 진료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제라고 하여 각종 약초들을 섞어 우슬초진액, 사삼탕, 십전대보탕, 기혈차, 순혈차, 황기밀자보정탕, 황기보폐탕, 쌍화탕, 핑거루트 등 탕약으로 한약제제를 조제하여 박스당 6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약 40여 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활원 출입문에 'E'이란 상호를 붙이고, 옆 벽면에 '한방자연치유력 건강상담-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관절 근육 통증 완화, 만성기침 호흡기질환개선, 위, 장 역류성 식도염질환 개선, 각종 대사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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