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92]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화성시 E건물 303호에서 목, 어깨, 허리 디스크 등의 환자들을 상대로 체형교정을 해주는 ‘F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체형교정원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등에 ‘체형교정, 오십견, 편두통, 좌골신경통, 목, 어깨, 허리 디스크, 초ㆍ중고 키 성장 및 자세교정’ 등이라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위 교정원을 찾아온 G를 상대로 어깨 부분 쇄골이 어긋난 것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 준 후 통증 완화를 하여준다는 명목으로 위 교정원 내에 설치된 침대에서 G를 눕게 하고 양손으로 아픈 부분을 힘을 가하여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1주일에 2회, 1회당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지압하고 G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2.경부터 2012. 12. 10.까지 월 약 20명 정도의 불특정 다수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정2334] 피고인은 화성시 E건물 303호에서 'F'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중순경 사업장 출입문 유리창에 '오십견, 편두통, 좌골신경통, 목, 어깨, 허리디스크, 초, 중고 키성장 및 자세교정, 피부, 갈바닉 관리'라고 적어서 광고를 하였고, 이어서 2012. 4. 12. 인터넷상의 네이버 블로그(H) 카테고리 뷰티 미용란에 '동탄에 있는 고대 카이로프라틱 체형 척추 교정 전문센터, 동탄 고대 카이로프라틱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