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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2053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689,82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G은 2012. 11. 10. 02: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지하차도를 시속 약 120km 의 속도로 역주행 하던 중, 맞은 편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 옹벽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은 원고 A와 군입대 동기인 사이로서 함께 모임을 가진 후 다른 동승자들인 H과 I을 데려다 주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또한 원고 A에게는 G의 과속운전과 역주행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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